이번 양산형 경제활력 지원금은 경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학 아동 전원(유치원생 제외)에게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 자격조건은 만0~6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각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다.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1월26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산인 아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영유아재난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입금된다.
이현주 아동보육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유아 및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번 영유아재난지원금으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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