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앞으로 남은 인생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3일 오후 2시10분 301호 법정에서 오거돈(73) 전 부산시장의 결심 공판을 했다.
오 전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추행치상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진단이 정말 맞는지 다시 감정해 보자며 지난 8월 진료 재감정을 신청했다.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PTSD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진료기록 감정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오 전 시장 측은 피고인의 진료기록과 탄원서를 증거기록으로 제출했다.
최종의견으로 검찰 측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항소심에 의해 피해자의 상해를 부인하는 등 범행에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시장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해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오 전 시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부산광역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했다"며 "피해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과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받게 되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사과를 전한다"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의 판결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 부산고법 3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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