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최대 5년' 우습나…스토킹처벌법 입건 잇따라

기사등록 2021/12/12 16:31:25 최종수정 2021/12/12 17:28:43

헤어진 여자친구, 모르는 여성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현행범 체포돼

처벌 강화됐지만 위반 사례 이어져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최영서 수습기자 = 최근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20대 여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한번 만나자'고 반복적으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피해자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이 있는 A씨는 이날 피해자의 첫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지난 8월 SNS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 신변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도 40대 남성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는 전날 오전 11시50분께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가게에 찾아갈 것'이라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가 욕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B씨에게도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들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약 3주 만에 관련 신고가 300건 넘게 접수돼 피의자 34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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