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분노 이용한 '소송장사' 만연…수백만원 비용 요구"

기사등록 2021/12/12 15:10:19 최종수정 2021/12/12 15:14:41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일부 허위 마케팅 지적

"소송 참여 안 하면 환급 못 받는 것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1.12.05.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른 가운데, 일부 단체가 납세자들의 분노를 이용해 거짓 광고를 하며 '소송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돌려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설명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진행하며 20만~350만원의 위헌 청구 착수금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 당시 환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참여자 외에도 해당되는 모든 국민에게 종부세가 환급됐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 합산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종부세 환급은 '위헌소송 참여자'가 아닌 세대별 합산으로 피해를 본‘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008년 11월 1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 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는 판례로 소급적용을 인정했다.

이런 판례에 따라 정부는 2008년에도 위헌 요소에 피해를 받은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했다.

유 의원은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행위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경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도 ‘종부세 소송마케팅’이 기승을 부려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올해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과세당국은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헌 결정 이후 환급 시행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