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질병청 참여…유은혜 부총리 주재
13일부터 2주여간 '청소년 집중 접종 지원 주간'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보완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반발이 커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계획을 보완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는 12일 오후 2시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와 함께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영상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찾아가는 백신 접종 준비 상황과 청소년 백신 접종 지원과 보완 사항 등을 협의한다.
교육지원청과 지역 보건소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에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접종을 하거나 예방접종센터를 재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은 내년 2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기존의 자율 접종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청소년 확진자 발생을 줄이겠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발생한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대비 20% 내외다. 당국은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이 고령층보다 낮지만, 감염 또는 격리로 인한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미접종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방역패스 적용과 접종 권고를 두고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 등은 지난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 중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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