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방지법은 전 국민 감시법…즉시 폐지 추진"

기사등록 2021/12/10 14:45:58 최종수정 2021/12/10 15:14:43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 침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카카오톡 오픈(익명) 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릴 경우 사전에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를 '국민감시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즉시 검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걸쳐 온갖 규제의 그물로 숨이 막히게 만들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차별을 한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것들 역시 대부분을 싹 폐기하여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했다.

다만 "이 법의 구실이 된 제2, 제3의 N번방에 대해서는 형량 강화, 제도 정비, 전문 수사 인력 확충 등 진짜 해결책을 시행해서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진짜로 잡아내고 뿌리 뽑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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