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도시개발사업서 민간 이윤율 제한…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두도록 했다.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상한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모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사업 협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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