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근로 장려금, 4952억 지급…전년비 981억 증가

기사등록 2021/12/09 12:00:00 최종수정 2021/12/09 12:12:43

국세청 법정 기한 20일 전 완료

단독 가구가 전체의 '60%' 차지

내년부터 하반기 지급·정산 통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112만 가구에 총 4952억원 지급했다. 1가구당 평균 44만원 꼴이다.

국세청은 "법정 기한인 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빠른 9일 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분(91만 가구, 3971억원) 대비 21만 가구, 981억원 증가했다.

장려금은 67만 단독 가구가 받아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로 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로 3.6%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다.

일용 근로 가구는 61만 가구로 54.5%에 해당한다. 상용 근로 가구는 51만 가구(45.5%)다. 일용 근로 가구가 상용 근로 가구 대비 10만 가구(9.0%포인트(p)) 많다. 지급액은 일용 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 근로 가구 2321억원(46.9%)이다.

40만 가구가 '30만~50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받았다. 전체의 35.7%다. '30만원 미만'이 32만 가구(28.6%), '50만~70만원 미만'이 26만 가구(23.2%)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계좌를 알리지 않은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분부터 결정 통지서 전면에 수령 방법(계좌·현금)을 적는다. 국세청은 "계좌로 받는 가구에는 결정 근거에 지급 계좌를 별도로 기재하되 환급금 통지서를 생략해 수급자 혼란을 줄였다"고 전했다.

심사 결과는 장려금 상담 센터나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근로 장려금부터 애초 6월에 이뤄지던 '하반기분 지급'과 9월 '정산'을 통합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6월부터는 하반기분의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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