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A장애인시설 '장애인 성추행, 회계부정, 학대 등'
경북도·경북경찰청 '관계자 철저한 조사 촉구'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의 한 장애인중증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및 성추행 등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여성회는 8일 성명을 통해 "A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는 물론 직원 성추행, 괴롭힘, 회계부정이 발생했다"며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조사를 미루며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이사회는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장애인시설은 장애인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인권침해, 성추행, 학대와 방임, 갈취를 당해야만 했다"며 "시설에서 마련해야 할 가구와 TV 등은 이용자 개인 돈으로 구매됐으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시설 보조금은 누군가의 쌈짓돈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여성회는 "회계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폐쇄회로(CC)TV에 선명히 남아 있는 성추행까지 당했다"며 "제보자들은 가해자로 법인의 이사장을 지목했다"고 지적했다.
A장애인시설의 직원들도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다.
대구여성회는 "성희롱 하지 말라고 말한 직원에게는 견디기 힘든 갑질행위가 자행됐다"며 "사소한 일도 업무지시라며 꼬투리를 잡고 수시로 견디기 힘든 모욕과 폭언이 날아들었다. 직원들은 업무시간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불려나가 시설 배수로공사, 쉼터공사를 해야 했으며 급기야 개인 집 이사에까지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피해직원 다수는 성희롱과 괴롭힘을 노동청에 진정하고 형사고소했다"며 "칠곡군과 경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거주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제보자들의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현재 가해자는 분리조치 됐다"고 부연했다.
또 "그러나 가해자는 여러 가지 핑계로 관계기관 조사를 미루고 성추행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신체 접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확인서에 사인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직원을 시켜 이용자들의 보호자를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받으려고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관계기관의 수사와 처벌 전에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구여성회는 "현재 칠곡군은 회계부정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북도에 이사장 해임명령을 건의했다"며 "경북경찰청은 성추행 고소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은 A장애인시설과 법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과 불법, 인권침해와 학대, 직장내성희롱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광범위한 2차피해 중단조치를 실시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여성회는 5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대구여성회는 "A장애인시설 이사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법인은 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법인은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으로부터 2차 피해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직장내성희롱, 괴롭힘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북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철저히 감사하고 가해자 해임, 임시이사 파견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은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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