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강화조치가 월요일(6일)부터 시행돼 오늘로 3일차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가 발현되기에는 시간상으로 좀 이르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 강화 조치와 일반(기본)접종 및 추가접종(부스터샷) 확대 속도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금 주와 다음 주 정도의 상황들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단,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친지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또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 중이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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