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 등에 한해 적용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급한다"며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되는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 조처는 재택치료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 가족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마련됐다.
조처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의학적 사유 등 접종 예외 대상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받게 된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총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4인 가구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이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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