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격리기간 중 2차례 PCR 의무 검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나타나면서 주한미군이 입국자를 10일간 격리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은 3일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자들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도착한 후 의무적으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격리된 인원은 격리 시작 당일, 그리고 격리 종료를 앞둔 8~9일차 등 2회에 걸쳐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차 검사는 미군 의료시설에서, 2차 검사는 한국 정부 의료시설에서 이뤄진다.
주한미군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6명 발생했다. 같은 기간 입국자 중 확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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