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오늘 심의
연장 유력…계약직까지 뽑아서 8206건 검토
연장 시 휴일·연휴 제외한 60일, 내년 3월로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열고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 조정 개시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바우처를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된 상황이다.
집단분쟁 조정은 한국소비자원에 50명 이상 소비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유형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건을 조정해달라 요청하면 조정위가 심의를 거쳐 기업에 일괄 배·보상 방안 등 조정안을 내놓는 제도다.
조정위는 현행법 상 신청 접수 후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60일 안에 본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머지포인트 사건의 경우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다만 사실관계 조사 등이 더 필요하면 개시를 보류하고 최대 60일을 다시 미룰 수 있다.
소비자원은 조정위가 이날 개시 보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토해야 할 상담이 너무 많아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무팀에서 집단분쟁 조정 개시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접수 건수가 워낙 많아 업무를 위한 계약직 직원까지 채용해 일일이 유선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관련 상담 검토를 위해 인력 10명을 채용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못하면, 담당 직원 연락처를 문자로 남겨 회신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해서다.
이날 집단분쟁 개시가 보류되면 법정시한은 내년 3월8일로 미뤄진다. 이때까지는 조정 개시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만약 개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30일씩 2번 연기할 수 있어 90일까지 걸릴 수 있다.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조정안이 나온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건의 피해자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 지난 9월 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직접 의뢰했다. 당사자가 아닌 기관이 직접 조정을 의뢰한 사례는 2018년 '라돈침대 사건'이 있다. 라돈침대 사건은 2018년 6월25일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4달 뒤인 같은 해 10월29일 조정안이 나왔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e커머스) 오픈마켓 업체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총 2973억3000만원에 이른다. 지난 9월말 기준 환불액은 1% 수준인 39억여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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