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준서 기탁하면 60일 후 협정 적용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RCEP 비준동의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교역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가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10월 1일 비준동의 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한국에도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와 활용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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