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1/12/02 22:13:42

교육소관 장학재단 설립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 학급 수 2배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학급이라면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급별 학생 기준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소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일부개정안은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위 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활용 중인 학습자는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더욱 폭넓은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거 2010~2012년 3.9~5.7%대의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2019년 이전에는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2차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해 이자 부담을 6.96%에서 2.9%로 낮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 대해 학생 수를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을 최대 절반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토록 했으며, 대학에서도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는 장애 학생을 위한 화면해설과 폐쇄 자막, 수어 통역 등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또 장애 학생의 학습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기재토록 의무화해 책무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 예방'을 추가했다. 학교에 대한 환경·식품 위생 점검 횟수는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했고, 학교장이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선 재난 등 학교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소규모 유치원 지원을 위해 교육청 등에 영양 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시설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 자동차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등을 명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해선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 해당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해 심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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