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살인 유죄 판단…형은 줄어
2심, 양모 무기징역 -> 징역 35년 감형
검찰, 2심 불복해 상고…대법 판단예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양모 장모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선고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장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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