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 303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달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A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사적인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금전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사회악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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