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단속 결과 이륜차 전조등·조향장치 임의변경·개조 3건, 불법 부착물 10건, 번호판오염 6건, 후미등 고장 6건, 봉인탈락 2건 등 총 27건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 기타 외관을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부 전역에 이륜차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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