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요청안 제출…국회,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불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는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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