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안한 한화생명보험 등 1450만원 과태료

기사등록 2021/11/24 14:31:29

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 등 파기 안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개인정보 열람 또는 파기 의무를 위반한 한화생명보험 등 5개 사업자에게 총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한화생명보험을 비롯해 한신, 유비케어, A안과의원, B학원 등 5개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거나 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하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사례가 사업자 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열람 청구 등에 대응해야 하며,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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