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 등 파기 안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한화생명보험을 비롯해 한신, 유비케어, A안과의원, B학원 등 5개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거나 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하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사례가 사업자 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열람 청구 등에 대응해야 하며,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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