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 관련 보도에 '주의' 조치

기사등록 2021/11/24 14:11:26 최종수정 2021/11/24 14:14:42

선관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단정적인 보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확한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신청인 측의 적절한 반론없이 보도한 건 선거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심의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철민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도 "제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확인됐음에도 관련 내용이나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후속보도가 없었다"며 "충분한 반론 없이 과장된 제목과 사진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의 조치는 이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인 황운하 의원은 "허위사실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덧씌웠던 일부 언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왜곡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의위는 이 후보에 대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SNS 글 등을 보도한 11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주의'와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심의위는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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