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대책, 위헌일까…오늘 선고

기사등록 2021/11/25 08:00:00 최종수정 2021/11/25 09:48:43

정부 가상통화 긴급대책 관련 헌법소원

2017년 가격급등에 거래실명제 등 발표

"국민 재산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7월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에서 한 고객이 가상화폐 전광판의 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2021.07.27. chocrystal@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2017년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거래실명제 등의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정모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700% 가까이 상승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 발표했다.

2017년 12월13일에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본인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정 변호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놔 가상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품이나 자산은 별다른 규제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 방식을 규제하는 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반한다는 입장이었다.
 
헌재는 지난해 1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정부 측은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이용된다면 추적 등에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여러 대책을 세운 것이고, 거래실명제도 그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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