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도별 종부세 고지 현황
서울 몫은 8천억 부과돼 15% 늘고
충북도 종부세 100% 넘게 증가해
종합 합산 토지 세금은 1조7214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금액이 전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167% 급증했다.
국세청이 24일 내놓은 '2021년 토지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올해 별도 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1만2682명에게 총 1조1678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2020년 1만1011명, 9401억원 대비 인원 수는 15.2%, 세액은 24.2% 증가했다.
별도 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 소유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서울의 경우 7293명에게 7973억원이 부과돼 규모가 가장 크다. 인원은 0.6%, 세액은 15.1% 증가했다. 2위는 2509명에게 1433억원이 부과된 경기다. 각각 44.7%, 55.8%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152명에게 56억원이 부과돼 절대값은 작지만, 2020년 89명·21억원 대비 증가 폭이 크다. 인원 증가율은 70.8%, 세액은 166.7%에 이른다. 123명에게 71억원이 부과된 충북도 인원은 59.7%, 세액은 121.9% 증가해 세액 증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인천은 351명에게 276억원이 부과돼 각각 46.3%·81.6% 증가했다. 울산(92명·44억원)은 27.8%·63%, 대구(366명·137억원)는 41.3%·61.2%, 강원(116명·182억원)은 30.3%·55.6%, 경남(1194명·175억원)은 37.6%·52.2% 증가했다.
경북(150명·239억원)은 42.9%·43.1%, 충남(152명·74억원)은 28.8%·37%, 제주(115명·85억원)는 27.8%·30.8%, 대전(158명·264억원)은 53.4%·30%, 전남(99명·230억원)은 62.3%·26.4%, 부산(701명·328억원)은 34.0%·23.3% 증가했다. 세종(22명·26억원)은 83.3%·13.0% 증가했다.
소유한 나대지·잡종지 등의 공시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종합 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올해 9만5788명에게 1조7214억원이 부과돼 2020년 대비 각각 10.2%, 13.7% 증가했다.
전북(160.5%)과 세종(100%)의 세액 증가율이 유독 높았다. 제주의 경우 인원은 11.8%, 세액은 4%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은 인원이 4.1%, 세액이 27.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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