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시장번영회, 점포 재산권 보장요구 집회

기사등록 2021/11/23 19:55:17

재임대, 양도·양수, 권리금 등 인정 요구

하동군 "명백한 위법 사항 수용 불가"

[하동=뉴시스]김윤관 기자=경남 하동시장번영회 상인 50여 명은 23일 하동군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시장번영회의 재산권 보장과 재임대, 양도·양수, 권리금 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1.11.23. kyk@newsis.com
[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경남 하동시장번영회(회장 김옥진) 상인 50여 명은 지난 16일에 이어 23일 하동군청에서 집회를 갖고 시장번영회의 재산권 보장과 재임대, 양도·양수, 권리금 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하동시장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가 1990년 개정 이후 당시 현행법 등이 반영되지 않아 2013년 8월 16일 전부개정 되면서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지던 양도·양수, 재임대 등이 근절됐다.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지던 권리행사를 못하게 돤 하동시장번영회는 지난 2019년 7월 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해 2년여 기간 끝에 지난 9월 30일 대법원에서 ‘소유권말소등기’ 3차 판결문에 "원고(하동시장번영회)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주문으로 소유권이 하동군으로 인증돼 패소했다.

'소유권말소등기'에 패소한 하동시장번영회에서는 소유권 소송 패소는 인정하지만 재임대, 양도·양수, 권리금 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 하동시장번영회 상인 50여 명이 지난 16일 하동군 군수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하동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등에서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하동군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집회 때 시장번영회에서 공청회 요청 등으로 군수와의 면담에서 상인들의 고충을 충분이 이해하고 수용하여 “2022년 시장 점포 계약시 기존 점포 정상사용자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점포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고려하였으며,  소송 당시 법원에 제출되지 못한 자료가 있다하여 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한 추가 합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인의 노령화로 시장의 휴업, 창고이용 등이 늘어남은 물론 불법 재임대로 시장 관리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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