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간호체계 포괄 못해" vs "간호법, 직역이기주의"...간호법 쟁점은?

기사등록 2021/11/22 18:56:26 최종수정 2021/11/24 15:22:28

여야, 간호업계 전반 규율하는 독립 법안 발의

간호계 "의사 중심 현행 의료법, 범위 모호해"

의협·간무협 "간호법, 의료 체계 전반 흔들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제한 간호인력인권법 즉각 제정 및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예산 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심의를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는 24일 오전 복지위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 조산법 등 3건을 병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의사 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간호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간호계에 따르면 의료법이 제정된 1950년 당시, 의사 수가 간호사의 세 배였던 데 반해 현재 간호사 수가 의사 수의 3배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간호법안의 골자는 고도화, 전문화하는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간호계는 법안을 통해 간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질의 간호 인력을 수급하고 교육하는 등 체계를 갖춰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껏 국회는 여러 차례 간호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심의까지 된 적은 없었다.

간호법이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 탓이 크다. 간호사의 절대 수 부족, 잦은 이직 등이 보건 의료 체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장들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2. xconfind@newsis.com


다만 간호사와 관련된 정책을 별도로 두는 데 대해 다른 보건의료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법이라는 독립법의 제정이 타 직역 업무 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간호법은 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의협은 간호법의 '처방'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지도하에'일 경우, 의사 지시에 따른 행위에만 국한되는 반면 '지도 또는 처방'일 경우는 처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진료 행위들을 간호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향후 법적 해석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이같은 변화가 "간호사들이 진료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도록 해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 왜곡을 시도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의협 등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에 뜻을 같이 한 10개 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4일 법안 2소위 심사에서 정치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면서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