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대출로 외제차 구입해 렌트사업, 수익·할부금 보장"
81명 명의로 116억원 상당 구입, 가로채
사고차 등 정상차량으로 포장해 대출금 부풀리기도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A씨 등 3개 조직의 조직원 1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 불법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 50대 B씨 등 4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해 렌트사업을 통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주고, 2년 후 차량을 처분해 대출원금도 다 정리했주겠다'고 C씨 등 81명을 속인 뒤 C씨 등의 명의로 고급 외제차 132대(116억원 상당)를 구입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투자자 모집책, 차량공급책, 대출작업책, 차량처분책,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고차량이나 주행거리가 많은 값싼 수입차를 정상 차량으로 포장해 실가격보다 2000만~4000만원 부풀려 대출을 받아 차액도 챙기고, 가로챈 피해차량은 대포차로 처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기업형 불법렌트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공급된 차량의 출처를 확인하던 중 렌트사업 투자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이 중 D조직의 일당 한 명이 다른 조직의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또 전국에 대포차로 처분된 피해차량을 추적해 총 18대를 압수한 이후 피해자에게 환부해 총 25억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대여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가 대출 원금을 떠안게 됨은 물론, 무허가 렌트업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투자 권유시 허가 업체인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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