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관리단 "기존 관리업체 철수 후 새벽시간 틈다 방재실 무단 점거"
기존 관리업체 "정당한 계약 해지 아니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자들과 초기 관리업체가 관리업체 변경 문제를 놓고 대립을 하고 있다.
16일 A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 관리업체 B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준공 승인을 받은 A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은 지난달 18일 2차 관리단집회를 갖고 입주민 84%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체 변경을 결정, 당일 B사에 업체 변경에 따른 철수를 요구했다.
이에 B사가 당시 남아있던 2명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20일 뒤인 지난 7일 B사가 외부인력을 동원해 새벽에 방재실을 기습점거하면서 지금까지 점거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B사는 사업 초기인 2018년 11월 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건물관리를 맡은 업체가 지난해 변경되는 과정에서 A지식산업센터 관리 업무를 맡은 업체로, 도급관리계약서에는 5개월 전에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키로 한 만큼 이번 계약 해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주자 관리단은 지난해 11월 업체 변경과정에서 시행사와 B사가 작성한 도급관리계약서에 ‘입주자 관리단 구성 시 기존 관리업체 계약 효력 상실’ 조항이 누락되기는 했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이 보장된 만큼 업체 변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입주자 관리단 관계자는 “B사가 방재실을 점거하고 용역계약을 연장하라거나 통신사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 의사 역시 9월 초 열린 1차 관리단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정한 뒤 몇 차례 B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정식 공문으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관리단은 또 "배임과 횡령 등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한 상태"라며 "방재실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송이나 수사와 별개로 방재실만이라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수용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몇 차례 업체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통보받은 적은 없다"며 “이대로라면 상당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으로, 도급관리계약에 명시된 대로 계약 해지 5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비상대책위가 새로운 관리인을 상대로 청구한 관리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철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3주 내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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