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서 통해 신중한 검토·판단 촉구
성명은 "온플법안 최초 논의 이후 입법 예고까지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입법 예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국회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미 관련법이 통과된) 유럽은 입법 예고까지 4년, 일본은 1년반의 시간을 들여 법 제정으로 인한 폐해를 분석한 뒤 제정한 것과 비교하면 이는 성급한 입법이다'라고 평가했다.
성명은 또 온플법 대상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15개에서 30개 기업만 수범대상이 된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조사 결과 수범대상 기업은 100여 개가 쉽게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새로운 스타트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법에서 온라인 플랫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며 "예방적 입법에 대한 명분만 앞세워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온플법안에 과도한 규제 조항이 상당수 존재한다고도 지목했다.
성명은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계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계약·약관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 판촉 행사 비용 분담, 단체구성권·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 서면실태조사 등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플랫폼을 규제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산업과 서비스 특성으로 고려치 않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들이 많다"며 "이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성명은 "플랫폼 자체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갈 중요한 영역이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헌하며 성장해왔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성장을 촉진하되 꼭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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