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 2심도 불복…대법 간다

기사등록 2021/11/15 21:52:16 최종수정 2021/11/15 22:18:26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병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아들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 된 A(22)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은 점에 자백 진술을 더 해 보면 피고인은 퇴원시킨 다음 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법률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3년6개월이고 3년을 초과하는 형에 대해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점까지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아버지 B(56)씨에게 치료식과 물, 처방 약 등의 제공을 중단하고 방에 방치해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 사정으로 인해 퇴원하게 됐다. 퇴원한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던 데다가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연명 입원 치료 중단 및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의욕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에 관해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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