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8전투비행단서 여군 부사관 사망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으로 입건"
공군 "사망 시부터 강제추행 지속 수사"
군인권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11일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는 공교롭게도 이예람 중사와 같은 연차의 초급 부사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급이 하사와 준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나이도 가해자가 28살이나 많다"며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숙소에 홀로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집 근처에서 간 것이 최소 일곱 차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피해자에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전화도 걸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는 3~4월 초와 4월21일 두 번에 걸쳐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음을 자백했다"며 "실제 4월21일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 연락을 피하는 수가 늘어난 점도 군사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8비 군사경찰은 변사사건수사 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변사자는 자재관리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 체계 불안정에 따른 업무 과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보다 제한되고 통제되는 군대에서의 삶, 보직변경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군본부 법무실과 8비 군검찰, 군사경찰이 작당해 거짓말을 둘러대며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음을 숨기고 사건을 축소, 은폐해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 건을 입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사망의 인과관계를 살펴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은 물론 아울러 사건 은폐와 축소를 모의해 온 수사 관련자 및 지휘계통에 대한 처벌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공군은 사건 직후부터 성추행 여부를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공군은 이날 입장문에서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사망 사건 발생시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10월14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또 "사망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자살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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