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없다며 금속 막대 등으로 때린 혐의
법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촌동생 때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11살 사촌동생을 발로 차고 금속 막대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15일 사촌동생 B(11)군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수회 차고, 금속 막대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금속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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