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불법촬영→성폭행…'만18세'라서 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11/16 05:01:00 최종수정 2021/11/16 05:11:19

사귀었던 친구 불법촬영→성폭행 혐의

1심, 징역 3년·집유 4년…2심, 항소기각

1심 "사안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돼"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교제했던 여학생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황의동·황승태·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지난 12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9월께 B(18)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같은해 초부터 9월까지 B양과 교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같은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이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B양을 성폭행했다고 봤다. 또 B양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양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A군)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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