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19 신고 녹취파일 공개…"아내가 구토에 열상"

기사등록 2021/11/14 14:16:54 최종수정 2021/11/15 16:00:50

"설명과 증거에도 악의적 가짜뉴스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당시 이 후보자의 119 신고 기록. (사진 제공 = 민주당)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4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한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 동의를 얻어 확보한 50초 분량의 통화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음성 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린다"며 "지금 토사곽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거주지와 김 씨의 증상 등만 설명하며 구급차를 요청했다. 구급차는 이 후보자가 신고한 지 10분 뒤인 오전 1시6분께 이 후보자 자택에 출동해 병원에는 1시31분께 도착했다.

김 의원은 "거듭된 설명과 증거제시에도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지속되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119신고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이 후보자 배우자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씨의 119 이송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119 신고 기록과 구급활동일지, 이송과정이 촬영된 구굽차 내 폐쇄회로(CC)TV, 의무기본사본증명서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씨의 부상을 둘러싼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또는 유포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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