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미군 기지 옆 지하수 오염…배상은 누가?

기사등록 2021/11/13 14:00:00

미군기지 옆 서울시 소유 부지 오염

"미군 사용 유종과 동일한 것 발견"

법원 "국가가 시에 지출 비용 배상"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주한미군 기지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돼 서울시 소유 부지가 오염됐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할까. 법원은 주한미군민사법에 따라 국가가 서울시에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1년 서울시 소유 부지에 있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두었다가 배출하는 '집수정'에서 유류가 발견됐다. 오염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듬해 주한미군 기지 영내에서 이 지역 방향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서울시, 주한미군, 환경부가 한·미 합동전문가회의를 개최했고, 이 지역 지하수에서 등유와 휘발유를 발견했다.

2003년 한 대학은 서울시 부지에서 발견된 유류는 'JP-8'이라는 종류로 주한미군만이 이 유종을 사용한다'는 취지 보고서를 제출했다. 주한미군은 주유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공동조사를 거부했다.

'주한미군 기자와 인근 주유소 모두 잠재적인 잠재오염원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 보고서도 제출됐다. 이후 서울시는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을 근거로 6억233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오염지하수 확산 방지 및 정화를 위한 자유상 유류 회수, 유류 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 등을 위해 각종 비용을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거주하는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국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국가 측은 "서울시가 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유류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가능한데 소송을 내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런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1년부터 유류가 지속적으로 유출돼 원고 소유 각 부지를 오염시켰고, 원고는 유류 오염에 대해 계속 조사 및 정화 작업을 했다"며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지출해 지속적으로 오염조사 및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미군기지 내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해 원고 소유의 부지가 오염됐다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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