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옆 서울시 소유 부지 오염
"미군 사용 유종과 동일한 것 발견"
법원 "국가가 시에 지출 비용 배상"
2001년 서울시 소유 부지에 있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두었다가 배출하는 '집수정'에서 유류가 발견됐다. 오염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듬해 주한미군 기지 영내에서 이 지역 방향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서울시, 주한미군, 환경부가 한·미 합동전문가회의를 개최했고, 이 지역 지하수에서 등유와 휘발유를 발견했다.
2003년 한 대학은 서울시 부지에서 발견된 유류는 'JP-8'이라는 종류로 주한미군만이 이 유종을 사용한다'는 취지 보고서를 제출했다. 주한미군은 주유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공동조사를 거부했다.
'주한미군 기자와 인근 주유소 모두 잠재적인 잠재오염원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 보고서도 제출됐다. 이후 서울시는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을 근거로 6억233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오염지하수 확산 방지 및 정화를 위한 자유상 유류 회수, 유류 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 등을 위해 각종 비용을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거주하는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국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국가 측은 "서울시가 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유류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가능한데 소송을 내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런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1년부터 유류가 지속적으로 유출돼 원고 소유 각 부지를 오염시켰고, 원고는 유류 오염에 대해 계속 조사 및 정화 작업을 했다"며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지출해 지속적으로 오염조사 및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미군기지 내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해 원고 소유의 부지가 오염됐다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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