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판매장 3곳 개소…최소 5년간 운영
수수료 23% 적용…면세점 중 최저수준
유망 중소기업 360개사의 제품 입점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는 15일 면세점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3곳을 개소하고 제품 홍보·판매를 시작한다.
전용판매장에 입점한 기업은 추가비용 없이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공간과 판매인력 등 일체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온라인 판매도 함께 연계 지원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내 전용판매장은 지난 7월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권을 취득해 최소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 면세점 중 최저수준의 수수료(23%)가 적용된다. 인천공항 전용판매장에는 유망 중소기업 360개사의 제품이 입점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매장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이라며 "인천공항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전용판매장 운영으로 내수 판로 중심인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내실화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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