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부탁 거절당하자 형 살해한 패륜 동생…2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1/11/11 15:17:42 최종수정 2021/11/11 15:29:41

청소부탁 거절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

1·2심 "범행 수법이나 관계 등 엄중한 사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징역 10년

[인천=뉴시스] 인천의 한 빌라 인근에서 말싸움 도중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동생이 구속됐다. 2021. 1. 8.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친형에게 청소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친형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도관이 역류하며 자신의 방과 베란다 바닥에 물이 고이자 B씨에게 치워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머리를 맞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난 2005년 중국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당시 조현병의 영향으로 환청 증상이 있었다"고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역시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엄하게 보아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 후 자수했고, A씨와 B씨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원심판결에 포함돼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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