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개원…CITES 부속서 멸종위기종 보호
CITES 협의체 구성…밀수 근절 등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개인이 불법으로 보유하다 몰수된 국제 멸종위기종 '설가타육지거북'이 국내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로 옮겨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오는 12일 설가타육지거북 2마리를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로 옮길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협약 부속서(Ⅰ~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이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7월6일 문을 연 보호시설은 밀수됐거나 불법 사육 중에 버려진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시설은 총면적 2162㎡ 규모로, 검역·사육·전시 등의 시설을 갖췄다. 보호대상 동물이 순조롭게 합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최대 140여종 580여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번에 옮겨지는 설가타육지거북 2마리는 개인이 불법으로 보유하던 중 금강유역환경청에 적발돼 몰수됐다. 2마리는 검역시설을 거쳐 이달 12일 사육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거북목 땅거북과에 속하는 설가타육지거북은 앞발과 등갑 가장자리에 가시가 돋아있는 육지거북이다. 등갑 길이는 40~70㎝, 무게는 36~80㎏까지 자라며, CITES 부속서 Ⅱ급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앞서 불법 사육되다 버려진 붉은꼬리보아뱀 1마리와 서벌(아프리카 야생고양이) 1마리가 지난 9월10일과 15일 각각 도입됐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불법 사육되다 울진군에서 보호 중이던 일본원숭이 3마리도 검역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이 3마리는 검역을 거쳐 이달 내로 사육시설에 옮겨질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현재 환경부,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CITES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중이다.
CITES 협의체는 그간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 충돌로 보호받지 못했던 밀수 영장류를 위한 별도 검역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또 정기 협의회를 열어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을 통해 동물복지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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