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한 시민에 도움 주고자 가입"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납부 한다.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농기계 등 사고 관련 김천시민들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7건에 8800여만원을 지급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가입한 보험인 만큼 사고를 당한 시민은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해 보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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