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욕설, 명절선물 강요 등 가정상담소장 징계"

기사등록 2021/11/10 09:19:37

'인권침해' 판단…징계 및 인권교육 권고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인권센터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명절선물을 강요하는 등 가정상담소장의 행위가 인권침해라 판단돼 해당 법인에 징계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A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직원들은 근무 중 소장에게 폭언·욕설·비난·험담 등 인격적 모욕과 고유 업무에 대한 비하, 다른 직원과 차별, 명절선물 강요를 당하는 한편 소장 요구에 따라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단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히려 직원들이 문제인 것처럼 말해 퇴사 위협을 느꼈다며 지난 9월 6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가정상담소장은 B씨와 직원들이 주장하는 욕설·폭언·비난·험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직원 채용 시 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B씨와 직원들, 소장, 법인 대표이사, 녹음기록, 관련 문서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는 사단법인 A가정상담소에 소장의 징계를, 소장에게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담소 운영비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직장에서 욕설 등 폭언과 명절선물 강요, 해고 위협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당 가정상담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산하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구제 신청은 전화[031-8008-2340 / 031-120(ARS 2)], 홈페이지(www.gg.go.kr/humanrights)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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