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12세 이상만 사용 허가…"변경 이뤄질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당국은 5~11세 연령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 국외 사례와 국내 허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5~11세 연령에게 접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일(현지시간) 5~11세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긴급 사용승인했다. 백신은 성인의 3분의1 용량을 투여하기로 했다.
김 접종기획반장은 "식약처가 허가한 화이자 백신은 접종 연령이 12세 이상이어서 제약사 신청에 따라 허가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참고로 유럽연합도 현재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 허가 연령이 아직 12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약처 허가와 다른 나라의 접종 시행 상황,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접종기획반장은 "모든 연령층에서 백신 안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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