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국민의힘 실세 봐주기 처분"
"6개 중대한 거짓말 자행…검찰도 파악"
"선거 주요 쟁점 관련…판단 시정 돼야"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중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항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4일 "검찰이 현직 서울시장이자 국민의힘 실세 정치인인 오 시장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달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토론회 발언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와 관련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면 오 시장이 후보 시절에 무려 6개에 달하는 중대한 거짓말을 자행,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파악됐다"며 "그럼에도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해 봐주기식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검찰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 등으로 소극적·유보적으로 해명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검찰은 '파이시티' 의혹과 관련, 오 시장이 "나의 재직시절에 관계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오 시장에게 보고까지 이뤄진 내용임을 파악하고도 불기소로 판단했다.
이들은 그밖에도 검찰이 오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파악하고도 넘긴 사례들을 나열하며 "선거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거짓말을 적극적, 고의적으로 자행했는데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언급한 이 지사의 판결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생방송 토론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응대하는 것까지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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