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 도시철도 예산 국비 지원 요청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 등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6개 지자체장은 매년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철도는 현재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의 도시철도를 운영·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6조544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체를 대표해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 때문에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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