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 통해 2~3만원 숙박할인권 발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8·11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단 투숙 기간은 연말연시를 제외한 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로 한정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7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 할인권, 숙박비 7만원 초과 시에는 3만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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