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간병인, 확진 숨기고 요양병원에 취업했다 연락두절…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1/11/04 05:00:00

코로나 확진 숨기고 남양주 요양병원 취업

보건소 역학조사 전화 안 받고 연락두절돼

요양병원서 집단감염…역학조사 불응 송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10.28. livertrent@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숨기고 경기 남양주시의 요양병원에 취업한 중국 국적 간병인이 역학조사 불응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요양병원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해당 간병인과의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요양병원 취업을 위해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자 A씨는 재차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지난달 7일 오전 첫 번째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으나, 같은 날 오후 두 번째 검사 결과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영등포보건소는 A씨에게 전화해 확진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보건소 직원이 이후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했지만,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이미 남양주의 요양병원에 취업해 간병인 업무를 시작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영등포보건소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고, 지난달 10일 전국 단위 수배를 위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던 A씨는 지난달 12일 보건소 전화를 받았다. 그 당시 A씨가 취업한 남양주의 요양병원에서는 이미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생활치료시설에서 나온 A씨를 입건한 뒤 불러서 조사했고,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다.

다만 A씨가 남양주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이었는지는 보건소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2일까지 총 83명이 확진됐고, 이 중에서 8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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