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약 11억원의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로 불법 게임장 재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 3곳은 수차례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업주를 변경하거나 문을 잠근 채 영업하는 등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게임기 각 50~120여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합동점검을 하는 등 불법 영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