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중 판매 30개 제품 시험 검사
"무글루텐 표시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글루텐은 밀과 보리, 호밀을 비롯한 일부 곡류에 함유된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과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빵, 과자, 케이크 등 제조에 많이 사용되지만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 표시 식품 30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5개 제품(16.7%)에서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을 검출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리니티가 제조한 '저탄수스콘 카카오'는 글루텐 함량이 3500㎎/㎏으로 기준을 무려 175배 초과했다. 길갈베이커리의 '초코스콘'은 2100㎎/㎏, '카카오 비거니(청춘푸드)'는 940㎎/㎏, 오곡대장 메밀국수(오곡대장)는 60.2㎎/㎏, 단백질이답이다(대림종합식품)는 21.9㎎/㎏으로 글루텐이 기준치보다 많이 포함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40%)는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부정·불량식품신고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식품유형(6개), 유통기한(6개), 용기·포장 재질(6개)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며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표시기준을 초과한 4개 사업자는 판매 페이지에 '무글루텐'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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