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8월 불송치 결정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조 의원이 고 의원을 모욕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글의 맥락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 전 서울시장을 향해 조롱했다"며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고 의원은 다음 날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며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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