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향해 '조선시대 후궁' 발언 조수진, 불송치 결정

기사등록 2021/10/31 11:03:16 최종수정 2021/10/31 16:02:43

경찰, 지난 8월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조 의원이 고 의원을 모욕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글의 맥락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 전 서울시장을 향해 조롱했다"며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고 의원은 다음 날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며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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