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전교조경기지부·경기교사노조 일제히 입장문 내
피해자 보호대책 및 전문업체 통한 불법카메라 전수조사 요구도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교총은 공동 성명문을 내고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들은 "해당 학교장의 범죄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면서 "성범죄 등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권의 이름으로 영구히 배제돼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도 도교육청을 향해 관련자 파면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장이 학교 내 교직원과 학생에게 다른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직원 회복 지원도 속히 실시하라"며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관리자, 점검자 등이 점검 예정일을 알고 있는 학교 안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도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방만한 태도를 취했다"며 "이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신뢰할 만한 외부기관의 전문적 장비로 도내 모든 학교의 불법카메라 단속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안목적으로 카메라를 사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 정도 설치한 것이고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다른 불법촬영 영상 등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