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17%, 쿠팡 13% 등 경쟁 치열해
"SSG닷컴 후발 주자로 독점 우려 적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합병(M&A)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점 우려가 없어 온라인 쇼핑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가 미치는 영향을 ▲온라인 쇼핑 시장 ▲오픈 마켓 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 결제 시장 ▲오프라인 쇼핑 시장 5개 시장으로 나눠 살핀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 161조원 규모인 한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우 절대 강자가 없어 매우 경쟁적인 상황이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 17%, 쿠팡 13%, G마켓·옥션·G9(이베이 코리아) 12%, 11번가 7%다. 아마존이 47%를, 알리바바가 56%를 차지한 미국, 중국 시장과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이마트가 보유한 에스에스지닷컴(SSG.COM)은 후발 주자로서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해 이번 M&A로 인한 독점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오픈 마켓·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경우 이베이 코리아의 오픈 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어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일부 수직 결합에서는 경쟁사의 입점을 막는 판매선 봉쇄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쿠팡 프레시·마켓컬리 등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우려가 적다.
간편 결제 시장의 경우 이마트가 가진 SSG페이의 점유율이 4%, 이베이 코리아의 스마일 페이가 11%에 불과하다. 이 시장 또한 네이버 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L페이 등 경쟁사가 쟁쟁해 진입 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오프라인 쇼핑 시장과 관련해 공정위는 "신세계의 점유율이 18%에 불과해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내 혼합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면서 "오히려 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에 요구되는 옴니 채널 등 경쟁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데이터의 경우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로 소비자 및 입점업체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친경쟁적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는 "이마트-이베이 코리아 M&A 승인으로 유통 시장 전반에 새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역동적 시장 재편과 새 경쟁을 위한 M&A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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