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롯데'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
관세청 특허심사 승인시 최종 확정
임대 계약일로 5년…최대 10년까지
한국공항공사는 28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 DF1에 롯데면세점을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의 특허심사 승인을 통과하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DF1 구역은 규모 732.2㎡로 화장품, 향수 및 기타품목(담배, 주류 제외)을 판매하게 되며 연간 매출액은 714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찰은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 연동 임대료가 적용된다.
매출 연동 임대료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급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앞으로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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